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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개별토지 공시지가 결정... 최고가 평당1천549만원

기사승인 2023.04.27  19:4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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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달 29일까지 개별 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

 익산시내 공시지가 최고지가는 1㎡당 4백68만8천원으로 나타났다. 최저지가는 ㎡당 가격은 942원이다.

 시는 1월1일 기준 개별토지 28만9천522필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28일 결정·공시하고 다음 달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올해 개별 공시지가 변동률은 지난해 대비 6.73% 하락했다. 이는 부동산 시장상황, 조세부담 완화 등을 목적으로 한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 등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익산시내 토지중 최고지가는 영등동 소재 상업용 토지로 1㎡당 4백68만8천원이며 최저지가는 여산면 태성리 소재 임야로서 1㎡당 942원이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익산시청 홈페이지, 종합민원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열람 및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s://www.realtyprice.kr:447/)에서도 열람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는 토지특성을 재검토하고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여 감정평가 담당자 8인으로부터 검증을 받고, 익산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최종 심의의결을 통해 개별공시지가 가격을 확정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지방세, 각종 부담금 등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척도인 만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 기간 내 공시지가를 꼭 확인하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익산시청 종합민원과(Tel. 063-859-5865, 5854 / Fax 063-859-5076)로 문의하면 된다.

[인사이드코리아_소예슬 기자]

소예슬 기자 rjrj5214@naver.com

<저작권자 © 인사이드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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