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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문으로 들어오는 미세먼지 어떻게 막을까? 집에도 마스크를 씌우자.

기사승인 2019.04.25  19:0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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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삼성테크롤 미세먼지차단망 제품브랜드 예스홈 런칭, (주)홈엔케어와 제품개발, 공동마케팅을 위한 MOU맺어

[인사이드코리아_권명은기자] 미세먼지가 극성이다. 미세먼지를 차단하기 위한 대정부 논의도 한창이다. 최근 대한민국은 하루 종일 뿌연 하늘에 탁한 공기가 숨을 막히게 한다.

외출 시 미세먼지 마스크는 필수아이템으로 자리매김한지 오래다. 문제는 초미세먼지, 일반 마스크로는 차단이 불가능하다. 미세먼지 마스크 제품에 부착되어 있는 'KF'마크는 미세먼지 차단율을 나타내는 숫자로 수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필터링 기능이 높은 제품이다.

호흡기 질환자들은 물론이고 건강을 생각한다면 공기청정기와 함께 필수 제품이 됐다.

최근에는 휴대용 공기청정기가 시판됐다. 깨끗한 공기에 대한 국민적 소망이 반영된 제품임에 틀림없다.

@창문에도 미세먼지차단 마스크를 씌우자. YESHome 프로젝트 클린망 제품

 

따뜻한 봄철에 실내 환기를 위해 창문을 열었을 때 들어오는 미세먼지는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실내에서도 미세먼지 마스크를 사용해야 할지 의문이다. 창문을 닫고 요리할 경우 미세먼지 농도보다 최대 60배 많은 양이 노출되는데 이에 대한 대비책은 있는 걸까?  생활필수품이 된 공기청정기만 사용하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까?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창문을 닫아 놓은 채로 공기청정기를 사용하면 문제가 해결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소비자가 많다는 점을 지적하는 전문가들이 많다.

산소의 유입이 없이 실내에서 공기청정기를 사용하면 실내공기는 깨끗해질지 모른다. 하지만 호흡과 조리기구이용에 따른 이산화탄소의 발생은 산소부족으로 인한 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다. 환기를 통해 실내 공간에 적정량의 산소를 유입시켜야 한다는 점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산소를 유입시키는 방법으로는 실내 공간에 산소발생기를 설치하거나 창문을 열어서 환기하는 방법이 있다. 하지만 산소발생기는 고가인데다 아직 공기청정기만큼 보급되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누구나 손쉽게 실내로 산소를 유입시키는 방법은 창문을 개방하여 외부 공기를 유입시키는 것. 하지만 사계절 내내 미세먼지가 극성인 상황에서 창문을 열고 환시시키기란 쉽지 않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실외 보다 실내오염물질이 우리 신체의 폐로 유입될 확률이 1천배 높다고 밝힌바 있다. 이와 함께 건강을 위해서 실내 공기의 질 개선을 적극 권고하고 있다. 이를 위해 주기적으로 환기하는 것이 필수이다. 그럼 건강을 위해서 환기 시에 미세먼지 마스크를 사용해야 할까?

요즘처럼 봄철 미세먼지가 극심한 상황에서는 창문을 여는 실내 환기가 불편할 수밖에 없다.그렇다면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미세먼지를 차단하는 제품에 관심을 가져볼만하다.

 

@미세먼지차단 클린망

예스홈(www.yeshome.kr)의 미세먼지차단 클린망을 적용한 방충망 대용 제품을 눈여겨 볼만하다. (주)삼성테크롤의 유통브랜드인 예스홈은 지난 4월 5일
 (주)홈엔케어와 MOU를 맺고 미세먼지차단 관련 상품의 공동개발, 공동마케팅을 시작했다. (주)홈엔케어가 수입, 공급하는 '클린망'은 독일

기술로 탄생한 미세먼지 차단망이다. '클린망'은 양전하 방식(정전기를 이용)으로 미세먼지차단 기능을 발휘한다. 일반 방충망 대신 사용할 수 있는 제품으로

방충기능을 뛰어넘어 미세먼지차단기능을 가지고 있다. ‘클린망’은 미세먼지차단은 기본이고 통기성과 시야성에서도 높은 점수를 얻고 있다.

(주)삼성테크롤 관계자에 의하면 "국내에 시판되고 있는 미세먼지차단망 중에서 방충망관련 제품에 적용해서 상품화 할 수 있는 망은 '클린망'이 유일하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미 상품 개발을 끝내놓은 상태'라며 "다양한 방법으로 제품홍보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양전하 방식이 1008mesh 클린망

예스홈 홈페이지(www.yeshome.kr)에 들어가면 '클린망'이 적용된 (주)삼성테크롤의 주요 제품들을 확인할 수 있다.

권명은 기자 mekwon@newsinsidekorea.com

<저작권자 © 인사이드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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