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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돈 주지 않는다고 아버지 때려 숨지한 10대 구속영장

기사승인 2016.08.22  12:3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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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드코리아_김태이 기자] 10대가 용돈을 주지 않는 다는 이유로 거동이 불편한 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더욱이 범행 후 피시방에서 3시간 가량 게임을 한 뒤 집으로 돌아와 증거 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더하고 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아버지를 숨지게 한 A(14)군을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A군은 19일 낮 12시께 인천시 남동구의 한 원룸에서 거동이 불편한 아버지 B(53)씨를 용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방 안에 있던 밥상 다리와 효자손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B씨는 척추협착증과 뇌병변 등으로 거동이 불편해 아들의 폭행에 제대로 저항하지 못했다.

A군은 10년 전 부모가 이혼한 뒤 아버지와 단둘이 살았으며 조울증를 앓아 평소 감정 기복이 심하고 폭력적인 성향을 자주 보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A군이 과거에도 용돈 문제로 아버지를 폭행하고 휴대전화를 부순 적이 있다"며 "몸이 불편해 오랫동안 직업이 없던 아버지는 이달 초 여동생에게 5만원을 빌려 생활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워 용돈을 제대로 주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태이 기자 tykim@insidekorea.com

<저작권자 © 인사이드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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