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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해운 최은영 전 회장, 사전주식 처분 논란

기사승인 2016.04.28  05: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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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럴 해저드의 전형

[ 사진 = 유투브 영상, Moral hazard]

[인사이드코리아_김태이 기자] 한진해운이 회사 경영을 책임졌던 오너의 행태를 두고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의 전형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현재 구조조정의 수술대에 오른 한진해운 최은영 전 회장 일가가 채권단 공동관리(자율협약)를 받기로 한 주식을 사전에 모두 처분했기 때문이다.

지난 6일부터 20일까지 최 회장과 두 자녀는 보유하고 있던 한진해운 주식 31억 원어치를 시장에서 매각했다.

한진해운 주가가 자율협약 신청을 결정한 22일을 전후해 폭락세를 보였기 때문에 최 회장 일가는 10억원가량의 손실을 피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임직원과 주요 주주 등은 미공개정보 이용 행위가 금지되는 '내부자'에 해당하며 계열분리가 이뤄지거나 퇴임해도 1년간은 내부자로 간주된다. 

이를 어길 시 10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그 행위로 얻은 이익과 회피한 손실의 3배까지 벌금을 물 수 있다.

현재 최 회장은 작년 5월 한진그룹에서 계열분리된 유수홀딩스 회장으로 재직 중이다.

최 회장이 한진해운의 내부자 여부는 좀 더 면밀한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

하지만 작년 7월 새로 시행된 자본시장법은 제재 수단을 한층 강화되어 최 회장 일가는 조사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매한 정보 수령자 또한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를 할 수 있게 했기 때문이다.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적용될 경우 과징금은 최대 5억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

 

김태이 기자 tykim@insidekorea.com

<저작권자 © 인사이드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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